정부에서 이번에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와 그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혜택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15개월만에 증가하긴 했다)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행) 2.1% > (개선) 2.8%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함께 인상되었는데 (3.6% > 4.8%, 그래도 여전히 작은데..) 단,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구입, 전세자금 시 대출 금리가 소폭 인상될 예쩡이다 (디딤돌, 버팀목 0.3% 정도 인상)
2. 대출 '우대금리' 인하 (현행) 최고 0.2% > (개선) 최고 0.5%
보통 주택 대출 금리는 가계의 장기적 고정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의 금리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해 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확대한다. 다음 주택 대출 시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야호! 현행 최고 0.2%에서 최고 0.5%로 개선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상품 안내서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0.3~0.5% 우대 금리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약 통장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고, 우대금리관련 제도 개선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3. 소득공제 확대 (현행) 240만원 > (개선) 300만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이후 납입분 부터 적용되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2년 연장된다.
4. 배우자와 가입기간 합산 가능!
보통 주택 청약을 할 때 기존에는 부부 각각 가점이나 가입 기간으로 산정받았다. 청약이 경쟁률도 치열해지다보니 거의 당첨이 로또에 가깝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 합산하여 인정해주게 된다 (최대 3년까지)
예를 들어, 남자가 청약 가입기간이 5년이고, 여자가 4년일 경우, 부부 누구든 상대방의 가점의 1/2을 가져와서 합산 인정받게 된다. 남자 5년 + 여자 2년(1/2)로 가입기간 7년에 해당하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가점제로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심이라, 1주택자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진다. 나중에 보유 주택을 갈아탈 때 청약통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니, 그때 혜택을 조금 더 받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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